의무 수칙(義務守則)
십일조(十一條)는 선택된 자녀들의 기본도리(基本道理)이다. 하나님의 수인 1수를 드림으로써 9수까지도 드렸다는 조건이 세워지며, 이 10의 1수를 나머지 수보다 더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.
주일(主日)은 십일조의 날이니 나의 날이 아니다. 그러므로 하늘의 명령대로 복종할 날인 것이다. 하늘의 것을 내 것으로 쓰고자 하는 것이 죄다.
십일조는 모든 면에 있다. 학교도 열 교실 중에 한 교실은 불쌍한 자녀들을 위한 무료봉사의 교실로 써야 한다.
내 자식 중의 하나를 하늘 앞에 바쳐야 하며, 그럴 수 없으면 남의 자식이라도 공부를 시켜 하늘 앞에 드려야 한다.
교회의 십일조 생활도…. 식구가 열 가정이 있으면 인도자 한 분을 먹여 살려야 한다. 그렇지 못하면 천민권(天民權)을 가질 수 없다.
열 사람이 살면 하늘 사람 한 사람을 부양(扶養)하여야 한다.
돈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인격이 앞서야 하고 언행심사가 일치해야 한다.
공금(公金)은 씨다. 뿌리면 열매 맺어야 한다. 안 맺으면 모두 빼앗긴다.
공금에 대하여 불철저하면 추방당한다. 두고 보라. 선생님은 다 알고 있지만 때를 기다린다.
선생님의 지갑에서 나간 공금은 함부로 쓰면 곤란하다.
전체 앞에 본이 못 되면 데리고 있지 않겠다. 두고 보라. 민족적인 승리의 기준이 오면 청산한다. 지금 청산하면 민족의 살 길이 없기에 참고 나가는 것이다.
성염(聖鹽)은 누룩과 같다. 물건을 살 때에 성별을 하고, 바깥생활을 하다가 집으로 들어올 때도 대문에서 성별하는 것이 원칙이다.
성별(聖別)한 것은 사탄세계에 내어주지 말라. 불가피할 때는 왼손으로 주라.
성별(聖別)한 부동산을 처분해야 할 때는 교역, 교구, 협회의 3단계를 통하여 허락을 받고 처분하는 것이 원칙이다.
우리 식구들이 성별해 들어가는 땅으로 모든 땅을 점령해 나가야 한다.